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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정부 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족 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제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간편하게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는 정부 24시 시스템과, 발급방법, 발급수수료, 방문할 시 발급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이란?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1)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2)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재발급 안내
정부 24 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 교부 관련 진행 상황 안내
신청 방법
본인인증필요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함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간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불가)
온라인용 사진 파일 안내
제출 가능한 사진파일 안내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 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제출 불가한 사진파일 안내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서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가시게 되면 사진을 사전에 검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1)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3)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 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습니다.
방문 신청 가능 지역 조회
방문 신청 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이 글을 통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행을 즐겁고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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