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개인의 국가 간 이동 행적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의 기록, 즉 출입국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출국과 입국을 증명해주는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를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의 증명범위
-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
-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되지 않음.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신청인 및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 입증서류 | |
관계입증서류 | 용도입증서류 | |
본인 | 신청인 신분증 | 없음 |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없음 |
위임을 받은 자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없음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 |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 - 귀국이사물품 통관: 선화증권 또는 해외배송확인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 자동차보험료 가입해지: 가입증명서류 - 인터넷, 전화등 가입서비스 해지: 가입증명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용도 입증서류 |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 신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입증서류 |
- 용도 입증서류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송, 공탁,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 법원제출용: 보정명령서(권고서), 법원(법관) 요구서류 |
온라인 발급 신청 (정부24)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를 통하여 출입국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 및 발급하기
- 외국인은 온라인(인터넷) 으로 발급 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하다는 메세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 2,000원(수입인지)
- 읍,면,동의 장: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재
- 정부24 온라인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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