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4월 이후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 미검사한 차량에 대해 행정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2년 변경된 개정안과 함께 자동차 검사 기간 안에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비용과 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정 된 자동차 검사 과태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받아야만 하는 자동차 검사를 매 해 약 9만여 대에 달하는 차량이 검사 기한을 어기고 제 때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된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따르면 지연 과태료가 무려 2배나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이전 2만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31일 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판만을 영치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자동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향후 운행정지와 직권 말소등록도 가능해졌습니다.
소유 차량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검사 유효기간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도 사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검사를 유효기간 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31일 전 후 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2022년 자동차 검사 과태료 개정안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40,000원 이후 매 3일이 지날 때 마다 20,000원씩 쌓이고 최대 60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 승합, 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자량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의 경우 등록 후 4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부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 씩 검사 주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31일 전후로 검사를 받아야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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