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어떤 회사의 재화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느끼게 되면 으레 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그 이전에도 고객이 각종 고객응대(CS) 담당부서에 통화할 때 흔히 하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소보원에 신고하겠다", "소보원에 고발할 거다" 같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신청 방법과 상담전화번호,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비자 신고 기관의 종류
소비자 입장에서 주장하고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을 찾아보면, 다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또는 '소비자고발' 등의 검색하다보면 다양한 사이트가 검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접수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3곳의 소비자보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소비자 고발센터
각 기관의 특징과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신고 방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보호원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곳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1987년 소비자보호헙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에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피해구제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 룸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 방법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전국 단일 소비자 상담을 위한 전국 대표번호 채택 ( 국번없이 1372)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이용요금: 유료, 발신자부담
- 인터넷을 이용한 24시간 상담접수 서비스
- 소비자상담 포털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정보 제공
인터넷 상담 신청 방법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상담 접수 안내
상담 신청 범위(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원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상담 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신고 방법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소비자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접수를 도와주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문제를 조사하고, 기업이나 판매자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줍니다.
소비자들과 기업 또는 판매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조정을 시도하며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고 소비자와 기업 간의 원만한 관계를 조성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이용 방법
-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카테고리, 업체명을 명확히 분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기기의 고장문제라면 <휴대전화>, 통화품질 불량이라면 <통신>, 홈쇼핑, 온 오프라인 쇼핑관련은 <유통>으로 올려야 담당자 확인이 신속히 이뤄집니다.
-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고 수집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담글 본문에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피해 관련 증거 사진, 동영상,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 피해 처리에 필요한 정보는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사로 보도될 수 있습니다.
- 제보글은 수정 삭제되지 않습니다. 삭제를 원할 경우 게시글이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비밀글'로 변경해 드립니다.
- 고의적인 비방이나 욕설, 명예 훼손성 내용, 상업적 광고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 않아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고발 TIP
1. 제품 구매 날짜 (서비스 계약일) 와 구매금액(계약금액)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2. 사고 경위와 피해내용, 보상 요구사항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업종별 필수 기재사항>
식품- 구매일, 구매가, 이물 및 변질 확인 시기(개봉 전/후), 피해 정도
유통- 구매일, 구매처, 구매가, 피해 내용(허위 광고 및 1+1 이벤트 불이행 등 해당 내용 캡처 화면)
제약- 부작용 사진,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기록(약 봉투 등)
가전- 구매일, 구입처, 구매가, 제품 불량(오작동/파손/소음) 등을 입증할 동영상 자료
금융- 가입일, 상품명, 계약서, 녹취록, 피해금액 등
자동차- 구매일(연식), 가격, 구매처, 문제발생 부분(기술적 문제가 많은 만큼 정비 자료 증빙)
게임- 아이디, 서버명, 아이템 구매 가격등
통신- 가입처(대리점/ 온라인 등), 가입일 . 계약서, 녹취록
건설- 입주, 계약 시기, 하자부위, 하자 원인등
3. 이물질 발견, 제품 파손 및 불량, 불완전판매 (계약 불이행) 등 사진으로 피해 증빙이 가능한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해 효과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첨부해 주세요.
오늘 글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는 3곳의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아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를 확인하셔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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