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또는 개인업무가 바쁜 이유로 휴가 때를 놓쳐 쌓여버린 연차를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12월을 맞이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과 미사용 한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 못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소멸됩니다 통상임금으로 보상받는다면 연차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일부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업무가 과하게 몰려있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수당으로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로자의 휴식이 보장되어 있고 적절하게 개인 일정에 맞게 연차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사업장 발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 유급 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만약 2023년에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 내 소진해야 하며, 무조건 연차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사전에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이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사용자와 1년 미만 근로자들도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2.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단,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월 1일 입사자 기준)>
<1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
<2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 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
연차 9일 |
10.1 - 10.10 (3개월 전, 10일간) |
10일 이내 | 11.30 까지 (1개월 전) |
연차 2일 |
12.1 - 12.5 (1개월 전, 5일간) |
10일 이내 | 12.21 까지 (10일 전) |
올해 1월 1일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 적용이 안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과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해 연차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었다면, 그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으므로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휴가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개수
✅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원, 총 상여금 120만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일 ✅ 통상임금 = 월급여 300만원 + (1년 총 상여금 120만원 ➗ 12개월) = 310만원 ✅ 시급 + 310만원 ➗ 209시간 = 약 14,833원 ✅ 1일 통상임금 = 14,833원 X 8시간 = 118,644원 |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118,664원 X 5일(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593,320원으로 통상임금이 포함된 시급만 알고 있으면 연차휴가수당을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경우,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안내해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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